신대양제지,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해지… 주가 하락세

특징주

신대양제지가 2024년 8월 5일부로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했다. 해지 전 계약금액은 50억원이었으며, 해지 후에는 계약 금액이 없다. 계약기간은 2024년 2월 5일부터 2024년 8월 4일까지였다. 해지 목적은 신탁계약 기간만료에 따른 해지이다. 해지 기관은 NH투자증권이며, 해지 후 신탁 재산은 현금과 실물(자사주)로 반환될 예정이다. 이사회 결의 없이 진행된 이 계약 해지로 인해 794,450주의 자기주식이 회사 증권계좌에 입고될 예정이다.

신대양제지는 골판지 원지와 골판지 상자 부문으로 사업영역이 구분되어 있다. 골판지 원지 부문은 동사와 종속회사인 대양제지공업(주), 신대양제지반월(주)이 영위하고 있다. 종속회사 대양제지공업은 2020년 10월 12일 안산공장 화재로 인해 영업이 정지된 상태이다. 주로 크라프트 라이너지, 테스트 라이너지 및 골판지용 골심지 등을 생산하고 판매하고 있다.

최근 주가 정보에 따르면 신대양제지의 현재 주가는 4915원으로, 전일 대비 435원이 하락하여 등락률은 -8.13%이다. 시가총액은 1981억원, 거래대금은 30560만원으로 기록됐다.

공시된 신탁계약 해지 결정과 관련된 사항은 지난 2024년 2월 5일에 체결된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에 관한 해지 사항이다. 이번 신탁계약 해지로 인해 회사의 법인 증권계좌로 794,450주의 자기주식이 입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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