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창기업지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벌점 부과 및 제재금 800만원

특징주

성창기업지주(주)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었다. 공시불이행 유형의 사유로는 2024년 7월 15일 자 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인 유형자산 처분결정 사실을 2024년 7월 22일에 지연 공시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2024년 8월 20일에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었으며, 제재금 8,000,000원이 부과되었다. 이번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됨에 따라 벌점이 부과되었고, 향후 1년 내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점에 주의가 필요하다.

성창기업지주는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여 그 회사를 지배하는 지주회사이다. 동사의 종속회사들은 목재 제조업, 반도체 검사장비 제조, 기타 수입상품 유통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성창기업은 다양한 용도의 고품질 합판을, 성창보드는 친환경 고품질 파티클보드를 생산하고 있다. 자회사 중 지씨테크는 양질의 우드칩을, 블루이엔지는 반도체 검사장비를 제조하여 거래처에 판매하고 있으며, 지씨글로벌은 목재상품을 수입해 국내에 유통하고 있다.

이번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은 2024년 7월 22일에 발표된 종속회사의 유형자산 처분결정 지연 공시와 관련된 것이다. 이에 대한 예고는 7월 25일에 이루어졌으며, 결국 8월 20일에 지정되었다. 이번 사건은 성창기업지주의 공시 관리에 대한 주의와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현재 성창기업지주의 주가는 1,630원이며, 시가총액은 1,137억원이다. 거래대금은 2,387만원에 달하고 있다. 최신 공시로 인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영향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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