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온, 전환사채 발행 무효 소송 직면… 법적 대처 예고

특징주

바이온이 전환사채 발행 무효 확인 소송에 휘말렸다. 이 사건은 전환사채 발행 절차가 자본시장법이 금지한 사기적 부정행위이며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 비롯되었다. 소송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제기되었으며, 청구인은 이구 씨로 밝혀졌다. 회사 측은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을 밝혔다.

바이온은 1983년 서울일렉트론으로 설립된 기업으로, 2009년과 2016년에 각각 엔디코프와 폴리비전으로 상호가 변경된 후 현재의 이름을 갖게 되었다. 이 기업은 바이오의료 및 화장품 사업, 유류 판매, 그리고 다양한 기타 사업 부문에 종사하고 있다. 2024년 1월에 최대주주가 씨티엠(주)로 변경되었다.

과거의 뉴스 보도에 따르면 바이온은 섣부른 전환사채 발행으로 인해 오버행 리스크가 부각되었다. 이로 인해 시장에서는 불안정한 시각이 자리잡고 있으며, 해당 사건이 기업의 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었다.

현재 바이온의 주가는 711원으로, 전일 대비 4원이 하락하며 -0.56%의 등락률을 기록하고 있다. 시가총액은 318억 원에 이르며, 최근 거래 대금은 8,416만 원에 달한다. 주식시장에서의 입지가 여전히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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