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풍제약, 고등법원 판결로 드러난 횡령 97억…’충격’

특징주

신풍제약의 고위 임원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배임)으로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았다. 당사 임원 노00은 횡령과 배임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확인된 횡령 금액은 약 97억6819만844원으로, 이는 신풍제약의 자기자본 대비 2.7%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신풍제약은 본 사건과 관련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판결은 2024년 7월 19일에 확정되었으며, 2024년 7월 22일에 판결 내용을 확인했다.

신풍제약은 1962년 6월 5일 의약품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1990년 1월 20일에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었다. 주요 사업으로는 완제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의 제조 및 판매를 하고 있으며, 특히 해외 현지법인을 포함한 약 50여 개국에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주요 제품으로는 진통소염제 록스펜정, 관절염 치료제 하이알주 등이 있으며, 항생제 및 순환기 제품을 병의원에 집중 판매하고 있다.

2024년 4월 12일 기준으로 신풍제약은 특징주로 언급되었으며, 3월 25일에는 제약업체 관련주로서 큰 주목을 받았다. 이날은 신풍제약우를 비롯해 다양한 제약주들이 상한가를 기록했다. 특히 신풍제약은 STSS 치료제 기대감으로 주가가 강세를 보이기도 했다.

현재 신풍제약의 주가는 11,560원으로, 전일 대비 240원 하락하여 등락률 -2.03%를 기록하고 있다. 시가총액은 약 6125억원이며, 거래대금은 약 1549억26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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