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리, 최대주주 변경 신고 불이행 벌점 부과… ESS주 강세와 맞물린 급락!

특징주

(주)캐리는 최대주주인 드림투자조합의 최대주주(최다출자자)가 변경되었음을 확인하였으나, 사유발생일 익일까지 이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벌점이 부과되었음을 공시했다. 이에 따르면, 2024년 4월 22일에 발생한 사유에 대해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2024년 8월 23일부로 2.0점의 벌점이 부과되었다. 관련 규정은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38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8조의2다.

캐리는 두 가지 주요 사업부문을 운영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부문과 Power Solution 부문으로 나뉜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에서는 태양광발전 시스템과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의 전력변환장치를 자체 개발, 제조, 판매하는 사업과 함께 EPC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Power Solution 부문에서는 전기압력밥솥용 유도가열 인버터, 선박수처리용 전력변환장치, 직수정수기, 순간온도제어장치, 통신용 배터리팩 및 전기차 충전기 등 다수의 전력변환장치를 개발, 제조 및 판매하고 있다.

최근 뉴스에 따르면 캐리는 2024년 8월 13일, 양방향 고전압 릴레이를 세계 최초로 개발한 소식에 이어 급등해 상한가를 기록했다. 이후 8월 14일, 장중 상한가를 터치하며 ESS 관련 주식의 강세 속에서 주목받았다. 이러한 호재에도 불구하고 8월 22일 금통위의 미국 경기 둔화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관련 경계감이 남아 있다는 뉴스가 발표되었다.

현재 (주)캐리의 주가는 4330원으로, -295원 (-6.38%)으로 하락했다. 시가총액은 316억원이며, 거래대금은 341420만원을 기록했다. 이는 공시된 벌점 부과와 금통위 관련 뉴스 등이 주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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